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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휴대폰(S20)구입 허위약정 및 불법지원금판매신고
허동Date.2021-12-01 22:49:44Hit.34

고소장
본인은 2020년 8월 초경(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에 인터넷에 광고를 보고 휴대폰대리점(판매점)에서 삼성휴대폰(S20)을 5개월(1차 3개월간가가격, 2차는 1차보다 낮은 가격으로)을 판매점에서 요구하는 요금제로 이용하고 그 후로의 요금은 본인이 원하는 요금제로 이용하면 되고 SKT통신사 2년약정 이용하는 조건계약으로 휴대폰통화로 대리점(판매점)에 담당자와 계약을 하고 대리점(판매점)에서 2020년 8월 7일에 직원이 직접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개통을 시켜준다고 해서 당일 오후 5시 경에 저희 집 근처에서 개통지점직원(대현대리점(법인사무실)(분점)대구 남구 영선길 46(대명동),단말기개통점 배재성,070-4779-9991)을 약속하고 만나 판매처에서 온 개통직원이 저에게 휴대폰개통을 잘하지 못할테니 자기가 직접 개통을 해준다고 해서 개통에 필요한 사항을 저에게 물어서 직접 휴대폰을 개통 시켜 주었습니다. 개통직원이 계통 때 휴대폰요금을 저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자동이체신청으로 인해 SKT통신사고객센터로부터 지로로 이용요금 상세안내서를 받지 못해서 통신서비스요금이나 휴대폰구입비(할부)에 대해 1년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지원금은 계약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휴대폰지원금을 5차례까지 매월20,000원씩 5개월간 100,000원이 대구은행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2021년 2월 휴대폰지원금은 동년 3월 6일에는 휴대폰요금을 따지자 25,000원으로 1달치가 입금이 되었고 2021년 4월부터 8월달까지 통신이용요금이 높다고 따지자 저한테 통보하지도 않고 나중에 알았지만 5G요금을 LTE요금으로 바꾸어 요금이 다운된 요금인 4,000원을 추가하여 29,000원씩 추가로 입금이 되었고 7월은 직원코로라감염으로 지급되지 않고 8월 17일 58.000원 두 달치가 입금 되었습니다( 첨부4 참조). 그래서 삼성5G(S20)을 구입하기 전에는 요금이 항상 49,000원대였는데 삼성5G(S20)을 구입한 후 요금이 9만원~10만원(첨부2 참조)대라 2021년 6월경 쯤인가 SKT 고객센터에 통화하여 지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로를 받지 못해서 두달이 지난 후인 7~8월경에 재차 요구하여 지로로 휴대폰이용요금 상세안내서를 받았는데 통신서비스요금이 37,000원이고 휴대폰구입비(할부)가 30개월로 되어있어 깜짝 놀라서 SKT 고객센터에 6차례 이의를 제의하였고 통신서비스요금도 37,460원인데 왜 5만원대이야구 따졌더니 그것은 형식적이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고 휴대폰할부를 한 적이 없어서 SKT통신사고객센터에 이의를 제의하였는데 SKT통신사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판매점)과 서로 연락하여 정한 말을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통화내용은 SKT통신사고객센터에 녹음이 되어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 입니다. 이 때에 SKT통신사고객센터에서 대리점(판매점)담당이 잠적을 안한 상황이였는데 불구하고 통신서비스요금이 37,000원인데 실제 왜 통신서비스요금이 5만원대냐고 따졌고 휴대폰구입비(할부)에 대해서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2021년 8월 11,13,17,18,27,30일에 6차례나 내가 대리점(판매점)계약내용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의를 했으나 SKT통신사고객센터에서 대리점(판매점)와 사실 확인 후 저에게 휴대폰지원금은 매달 2년 계약이 끝날 때 까지 29,000원씩 지원해주고 휴대폰구입비(할부)는 24개월까지 서류상 형식적으로 낸 후에 6개월치를 없애준다고 것을 대리점(판매점)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 이의를 계속해서 제의하지 못했고 저는 SKT통신사고객센터에 복잡하게 휴대폰지원금을 왜 나한테 주고 휴대폰구입할부금을 왜 SKT통신사에 이렇게 내야하냐고 이의를 제시해도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에 제가 바쁘다 보니 휴대폰지원금 29,000원이 통장에 지급되지 않은 것을 몰랐고 2021년 11월 5일에 알고 이에 대한 이의를 재차 제기를 하였더니 SKT통신사고객센터에서 휴대폰대리점(판매점)의 판매당담자(7명)들이 잠적했으니 휴대폰계통지점(개통지점직원(대현대리점(법인사무실)(분점)대구남구영선길46,(대명동),단말기개통점,배재성,070-4779-9991)에 연락을 해보고 휴대폰대리점에 연락을 하여 고소할 방법과 자료를 주니까 받아서 저 보고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적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담당자가 있을 때 휴대폰 단말기 할부와 휴대폰이용요금 원래 5만원대인데 이용요금 상세안내서를 보면 통신서비스요금이 37,460원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때도 방관하고 무시를 하더니 휴대폰대리점(판매점)의 판매당담자(7명)들이 잠적한 문제가 생기니까 고객인 저에게 알아서 고소를 하라고 하고 책임을 떠맡기며 또 제가 휴대폰할부를 휴대폰대리점(판매점)의 판매당담자(7명)들에게 제가 휴대폰통화로 계약을 한 적도 없다고 수차례 정정을 해달라고 이의를 제의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전자사인(참조1 참조)이 되어 있으니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참조로 휴대폰계통지점(개통지점(대현대리점(법인사무실)(분점)대구남구영선길46,(대명동),단말기개통점,배재성,070-4779-9991)의 여직원에게 피해자가 몇 명이냐구 물으니 피해자가 약 5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에 SKT통신사고객센터에서는 휴대폰대리점(판매점)의 판매당담자(7명)들이 잠적한 문제를 저에게 통보도 하지도 않고 휴대폰대리점(판매점)의 판매당담자(7명)들이 불법을 저질렸다고해서 SKT통신사고객센터에 저는 저의 휴대폰이용요금만 내고 휴대폰할부금을 못내니 청구하지 말아달라고해도 답이 없고 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저의 동의없이 2021년 8월 7일 18시 5분에 불법발행(참조2 참조)을 하였고 휴대폰대리점과 불법행위인줄 알면서 SKT통신사고객센터팀장은 자기통신사는 전혀 법적 문제가 없고 휴대폰대리점(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부도덕적이고 무책임한 대기업인 SKT통신사와 휴대폰대리점(판매점)의 판매당담자(7명)들을 고발고소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아래 =

고 소 장
명의자: 허 동
생년월일: 1955년 6월 3일
개통번호: 010-8576-2859

상기 본인은 휴대전화 구매시 판매자로부터 휴대폰할부의 약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 중 일부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 매월 지급 받은 금액: 20,000원 5회 100,000원, 25,000원 1회, 29.000원 6회 계: 299,000원
● 지급해준다는 기간: 24개월
● 총 지급 해주기로 한 금액: 647,000원
● 지급 받지 못한 금액: 348,000원
그러나 2021.10.01. 경부터 위 지급 받아야 할 할부금을 지금받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극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 정영준외 6명을 형사상 책임을 물어 처벌을 원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연준 (830101-1 010-7351-0819)
2) 김유진 (830929-2 010-4747-5591)
3) 이병욱 (720215-1 02-1688-0716)
4) 유부열 (830307-1 010-8383-8141)
5) 오세현 (890102-1 010-8070-2424)
6) 성샛빌 (640920-2 010 9224-4005)
8) 강창순 (640920-2 010-7192-0111)

2012년 11월 21일


고소인 허동


담당자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