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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의 결제 강요 및 탈퇴 불가
김재훈Date.2021-07-26 22:49:59Hit.2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멜론의 스트리밍 클럽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여러모로 접속 장애 등의 서비스 등에 실망하여 멜로을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멜론은 제가 가입한 덩기결제 서비스가 2달간 강제로 결제해야한다는 점을 들어 저의 탈퇴를 용인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첫달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유료로 하였는데도 2달 간의 결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우리의 자유권과 소비자로서의 보호권을 심히 무시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기하면 이렇습니다.
1. 2달간 강재결제가 이루어지는 스트리밍 클럽 서비스가 강제결제 및 해지 불가에 관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2. melon 측이 결제를 강제하는 사유로 탈퇴 조차 하지 못하게 한 점(결제를 강요하느라 회원 탈퇴를 못하게 한 곳은 헌법의 시장경제 자유와 상거래법에 위반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서비스인 스트리밍 클럽을 첫달은 이용하였우나(유료로) 두번째 달에는 결제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멜론은 이에대해 자세한 고지 없이 결제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탈퇴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멜론의 서비스 유지 목적에 대해 상당성을 침해하며, 소비자의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및 서비스를 탈퇴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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