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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팩 불량사항
구종백Date.2021-07-26 22:34:33Hit.1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도에서 방수팩을 구매하였는데 방수팩에 물이 새어 핸드폰 카메라 고장 및 face id 인식고장, 통화시 스피커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있고나서 업체에서 수리를 하였고, 물품구매 업체에 물건 하자 요청 및 물품교환(다른업체)을 하였습니다.
먼저, 방수팩 주의사항으로 똑같이 실행하였고, 취급시 문제없었는데 20분정도 물속에 있다보니 방수팩에 물이 들어가네요. 놀다가 사진을 찍으러고 확인을 하고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 업체(제주 협재해수욕장 입구쪽 CU옆 업체 거래명 제천분식)에 찾아서 제품 단품 불량에 관해 이야기를 했으며, 담당 직원도 문제를 확인 후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자(010-5109-0005)에게 연락을 취하니 사용자 부주의다 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 비즈모아 코리아(02-6140-8514, 010-8519-8514)에 전화하니 취급불량이다. 소비자 귀책으로만 돌리고 있네요. 저는 제품 lot 검사를 해봤냐고 물어보니 소비자가 다 하는데 본인들이 왜 하냐 이런 답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제품검사를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주의사항으로 모든 피해사항을 넘어가려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추가 피해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확실한 제품이 유통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0000-00-00 00:00:0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