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고발현광

누락된 차량수리비 3년뒤에 청구건
임규원Date.2021-05-13 14:16:50Hit.94
롯데랜탈에서 차량 랜탈중 지금부터 4년전 차량수리 건으로 공업사에서 한건으로 처리 한다고 하여 수리를 맞겨 수리 햇고 그후 다음달 랜탈비에
수리비가 청구되어 다 끝난줄 알았는데 2년후 차량 랜탈기간이 종료되어 인수과정에서 2년전 수리비가 2건이라 한건당 20만원인데 그당시 1건 20만원만 결제가 되어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그때도 그걸 그당시에 청구를 했어야 그공업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할텐데 2년이 지난 후 그런 청구가 들어 와 난 그걸 인정 못한다 지금 해명할방법도 없고 이사온지도 한참 됐고 그곤업사는 김천에 잇고 지금 우린 충남 태안에 살고 있고 그당시 조그마한 기스 수리 건이였는데 두건 40만원씩 부담할일이였다면 굳이 그공업사에 수리를 할 건도 아니였어요 그래서 차량 인수할 당시 2년전에도
나로선 이제와서 해명할길도 없구 그 수리비에 관해선 절대 물어줄 생각이 없다고 분명 전했는데 그걸 지금 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슨 채권 추심 아라고 하여 연락이 옵니다 정말 롯데 랜터카 고발합니다
담당자0000-00-00 00:00:00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