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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제품(냉장고, 건조기)의 지속적인 고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청의 건
고태형Date.2021-07-26 22:20:48Hit.28

[구입내용]
1. 혼수 제품 일괄 구매 -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 상기 제품 중, 냉장고, 건조기의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건임.

[경위]
1. 2019년 3월
1)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LG전자 매장에서 혼수 제품 (5개) 일괄 구매 (VIP 고객 등록)
2. 2020년 6월
- 냉장고 : 팬소음 이후, 에러 발생으로 냉장고 작동 정지
- 건조기 : 디스플레이 고장으로 숫자 식별 불가
1) 제품 고장으로 1차 수리 완료
3. 2021년 7월
- 냉장고 : 심각한 팬소음 이후 냉장고 작동 중지 (동일 현상)
- 건조기 : 디스플레이 고장으로 숫자 식별 불가 (동일 현상)
1) 제품 고장으로 2차 수리 및 양품 교체를 요청 하였으나 수리 기사 3주 후 방문으로 일방적인 통보
(일방적인 일정 지정으로 하기 휴가 취소 피해 입음.)
2) 현재 냉장고 내 음식 부패로 인하여 식품 폐기 처리 및 4인 가족의 정상적인 식사 불가 함.
3) 심각한 팬소음으로 아틀 간 수명 방해 있었음. (현재는 냉장고 작동 정지 되어 팬소음 없음, 팬이 고장 난 것으로 사료 됨)
4) LG전자에 문의 한 결과 VIP 고객 등록의 혜택은 3년 보증이 외 없으며, 건조기는 무상 보증에 해당 사항 하지 않아 유상 수리 및 따로 날짜를 잡아라는 통보 있었음.

[문의(요구)사항]
- 불량 제품 2건에 대한 교체 및 해당 피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기타]
1. 1차 고장 방문 시, 냉장고 내 식품 보관을 최소화 하라는 기사의 요청 사항에 냉장고 내 30~40%선으로 식품 보관을 항상 유지 함. 이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품의 고장은 양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품의 교체만이 해결책으로 볼 수 있음.
2. 첨부파일 - 1) 냉장고 소음 영상, 2) 냉장고 에러창 내용
담 당 자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가전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