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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아렉스 파스 부착후 접촉성피부염
강샛별Date.2021-05-13 14:58:54Hit.14

파스 부착후 접촉성 피부염 피부 다 벗겨지고 껍질일어나고
갑질하는 신신제약 신고합니다 .
피해자인 저에게 병원비 14800원입금후 갑질하고있습니다.
병원한번뿐이 안갔고 지금 피부가 따가워 계속 붓고 붉게일어나고 껍질이란껍질은 다벗겨지고 피해보상 할꺼면 신분증 통장사본보내라고 얘기를하고 보내줬더니 우편으로 합의서를 적자고하고 본인들 뜻대로 원하는데로 안하면 어쩔수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신신제약 사기꾼들 개만도 못한사람취급하는데 기분나빠서 파스값병원비 다 제대로 치료하세요

담당자0000-00-00 00:00:0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