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고발현광

늦장 AS 및 엉덩리 AS
유세진Date.2021-04-14 00:10:08Hit.22

5단 서랍장 2개를 2020년도 2월에 구입
6개월도 안쓰고 슬슬 고장나기 사작함
참고 쓰다가 2020년도 12월에 가구가 내려앉아
As신청함 . 계속 미루고 미루심
2020년도 3월에 자택에 방문함
고쳐주겠다고 하고 한달이 지난 다음 방문함
1시간 가량 고치다가 못하겠다고 가져가서 고쳐오겠다고 하심

2주가량 뒤에 가구 가져옴
가구를 AS한거 같지가 않고 부셨다가 맞춘듯해보임

담 당 자0000-00-00 00:00:00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