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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탁드렸는데 불가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서장우Date.2021-03-05 00:12:37Hit.24

시트지 기본단위로 구매 했고, 시트지로 밖 사물이 가려지지 않아 반품 신청 하였는데,
기본단위로 재단이 되었다며 교환 불가하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기본단위를 왜 그렇게 작게 해 놓았냐고 하니, 그렇게 시키시는 분들은 없다고 답변하시면서 교환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담당자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교환불가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